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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대·중견기업 하도급 대금, 현금·현금성 결제수단 지불 의무화 추진

      대기업·중견기업은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대신해 현금,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.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(하도급법)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.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. 의원입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하에 법안 내용이 마련됐다.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는 기..

      산업·IT2019-04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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